건강기능식품, “내게 딱 맞는” 제품을 골라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복잡한 영양성분 걱정 없이,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에 맞는 제품 조합 + 전문가 상담 → 이것이 바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입니다.
오늘은 관리사의 역할, 자격, 현황, 유의사항까지 모두 살펴볼게요.
제도 배경: 왜 관리사가 필요한가?
-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완제품 형태로만 판매 가능했고, “소분(나누기)” 혹은 여러 제품을 조합해서 소비자에게 맞춤 제공하는 것은 규제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 식약처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새로운 영업 형태로 허용하고, 제도 시행령/실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됨으로써 관리사 제도의 필요성과 역할이 공식 지정되었어요.
관리사란 누구인가? 자격 & 역할
자격 요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는 다음 7개 직능 직종 중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약사
- 한약사
- 영양사
이 외 다른 직능은 관리사 역할을 할 수 없고, 제도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주요 역할 및 의무
관리사의 역할은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에 걸쳐 안전성 확보를 책임지는 부분들이 포함돼요:
- 소비자의 건강 상태, 식습관 등을 상담하여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지 추천하고 조합 설계하기
- 소분·조합 시설과 기구의 위생 관리, 소독 및 살균 등 안전 관리 감독
- 상담 기록 보관 및 소비자 상담 결과에 따라 제품 판매 (대면, 비대면 포함)
- 제품의 표시사항과 포장, 조합 및 소분일자, 소비자 이름 등의 정보 제공 준수 여부 확인
장단점 및 주의사항
장점
- 소비자는 나에게 필요한 성분만 추천받고 구매 → 중복 섭취, 부작용 위험 감소
- 맞춤형으로 필요한 양만 조합하거나 소분하여 경제적이고 폐기물도 줄일 수 있음
- 제품 표시 및 상담 기록 등이 규정으로 요구되며, 제도 정착을 통해 신뢰도 높은 시장 형성 가능성
주의사항
- 관리사의 자격이 중요함. 비전문가가 상담하거나 조합/소분 과정에서 기준 미준수 시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제형 제한 (정제·캡슐·환) 등 법규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소분·조합 가능. 제한 준수 체크 필요
- 기능성분 일일 섭취량 초과 위험, 또한 동일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중복으로 섭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함
- 상담 기록 보관, 표시사항 준수 등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현황 & 최근 소식
- 제도 시행일: 2025년 3월 19일부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전면 시행됨. 이때부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관리사 선임, 안전관리 기준 등이 법령상 유효하게 바뀌었어요.
- 실태조사: 식약처는 제도 시행 이후 영업자 및 시설의 위생 상태, 조합·소분 제형 준수(정제, 캡슐, 환 세 가지 제형) 여부, 상담기록 보관, 소비자 표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식약청과 진행 중입니다.
- 영업자 안내 자료: “맞춤형건강기기능식품 제도 안내(영업자 편)”을 통해 관리사의 신고 방법, 시설 기준, 표시기준, 상담 절차 등이 상세히 안내됨.
마무리 & 어떤 분에게 관리사가 꼭 필요한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안전·신뢰 고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건강기능식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추천하고, 조합하며,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죠.
특히 아래 분들에게 관리사 제도는 반드시 챙길만합니다:
- 여러 건기식 제품을 복합적으로 복용하는 분
- 건강 문제로 인해 특정 기능성 영양소가 더 필요하거나, 식습관 불균형이 있는 분
- 비용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
- 건강기능식품 시장이나 약국에서 관련 사업을 고려 중인 분
👉 관리사 자격 여부, 상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고 제품 구매 및 상담 받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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