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위조상품, 이제는 신고하면 **보상(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 특허청이 운영하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Declared Reward)”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도 개요
- 제도명: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특허청 훈령 제1162호)
- 목적: 위조상품 제조·유통 행위를 국민들이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 적용 범위: 등록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의 제조 또는 유통에 대한 신고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포상금 대상 신고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고자에게 가능해요:
-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자를 신고하고, 그 신고가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일 것
- 적발금액(판매수량+재고량 × 정품가격 기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신고한 위조상품이 이 기준을 넘을 것
단, 다음 경우에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외사유 |
구두 신고만 한 경우 |
이미 조사 또는 조치된 사건을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 합의를 한 경우 |
신고자가 공공기관 공무원이고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신고, 사전 공모한 신고 등 부정한 목적인 경우 |
포상금 규모 및 기준
신고해서 실제 적발된 위조상품의 금액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건당 기준)
적발금액 기준 | 지급 포상금액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00만 원 |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200만 원 |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300만 원 |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 500만 원 |
2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700만 원 |
500억원 이상 | 1,000만 원 |
- 한도 및 횟수 제약: 신고자 1인당 연간 2회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제한됨
-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됨.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됨
신고 절차 & 준비물
신고 및 포상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고,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위조상품을 발견 → 신고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 신고인은 포상금 신청서 제출 (기한 있음)
- 특허청 내부 검토 →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계좌 이체
준비 서류:
- 포상금 지급신청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 본인 통장 사본
- 증거물품 또는 증빙 구매내역 등 증거자료
신청 기한:
-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 특허청이 운영하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목적 위조상품의
koipa.re.kr
유의사항
- 신고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야 함 (즉, 단순 의심만으로는 포상금을 못 받을 수 있음)
- 구두만 신고했거나 증거 제출이 불충분하면 인정 안 될 수 있음
- 익명 또는 타인 명의를 사용한 신고는 배제됨
- 신고자가 받은 포상금은 신청 기준에 따라 연 2회 제한 있음
요약 & 소비자 행동 팁
요약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는, 위조상품 유통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적발금액 기준, 증거 제출, 신고 기한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소비자 행동 팁
-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사진·거래 내역 등 증거 확보하기
- 공식 신고 서식을 KOIPA나 특허청 사이트에서 미리 다운로드해 두면 편리함
- 신고 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나 고유번호 잘 보관
- 친구나 지인에게도 이 제도 알려서 위조상품 근절에 동참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koipa.re.kr/ippolice/) 바로가기
👉 다음글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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