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한도 1억원 시대가 열립니다.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은행·저축은행·보험사별로 어떻게 적용될까?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범위, 한도 초과 시 주의할 점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예금보호제도란?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거나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의 돈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KDIC)'가 운영하며, 1996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맡긴 돈이 은행 부실로 날아가는 일을 막아주는 일종의 ‘최후의 안전망’인 셈이죠.
보호되는 예금 & 보호되지 않는 예금
보호되는 예금 (예금자보호법 적용):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상호저축은행 예금
- 일부 보험상품 (예: 저축성보험)
-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일부 금융상품
보호되지 않는 예금:
- 펀드, 주식, 채권 등 투자성 상품
- 고위험 파생상품
- 신탁 상품 중 원금 비보장형
💡 중요 포인트: 예금자보호는 "원금 + 이자"를 합산해 1인당 1억원 한도로만 보장합니다.
금융기관별 1억원 한도 적용 방법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1인당 합산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A은행에 7천만 원, 같은 은행에 5천만 원을 예금했으면 → 합산해 1억 2천만 원 중 1억까지만 보호됩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에 예금하면 각각 별도로 1억 원씩 보호됩니다.
즉, 예금이 많다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는 것이 안전해요.
예치기관 | 예치금액 | 보호금액 | 비고 |
A은행 | 12,000만원 | 10,000만원 | 2,000만원은 보호 안 됨 |
B은행 | 10,000만원 | 10,000만원 | 전액 보호 |
저축은행 | 8,000만원 | 8,000만원 | 전액 보호 |
한도 초과 시 유의할 점
- 이자까지 포함해 1억 원이므로 9,800만원 예치 시에도 이자 합산 시 초과 가능 → 안전하게 9,000만원대만 예치
- 금융기관이 합병될 경우 → 합산해 1억 원까지만 보호되므로 미리 점검
- 외화예금도 보호되지만 원화 환산금액 기준으로 1억 원까지만 지급
✅ TIP: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예금자보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내 예금이 보호 대상인지,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금 분산 전략으로 리스크 줄이기
예금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은행별로 분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CMA(보호 대상 상품) 등으로 나눠 예치하면
예상치 못한 금융사고에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계좌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분산 투자로 안전성을 높이세요.
제도·정책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금 안내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 ·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보험사고’라 하며, 이 경우, 공사의 최고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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