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그냥 지나쳤다면 이제는 신고하고 포상금까지 받아가세요!”
특허청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오픈마켓·SNS·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가짜 상품이 올라온 게시물을 신고하면 1건당 5만 원,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제보를 넘어,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보상까지 받는 시대가 열린 거죠.
제도 개요
- 2024년 4월 8일부터 특허청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시행함.
- 대상은 다채널(오픈마켓, SNS, 포털 등 여러 판매 채널)에서 동일 판매자가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포상금 조건 및 금액 기준
항목 | 내용 |
신고 1건당 포상금 | 5만 원 |
연간 최대 포상금 | 25만 원 |
지급요건 | 신고된 게시글이 보호원을 통해 차단 또는 삭제 완료되어야 함 |
신고 시 제출해야 할 항목
신고하려면 다음 증거들을 모두 준비해서 제출해야 함:
- 판매 게시글 URL – 신고 대상이 되는 채널(오픈마켓, SNS, 포털 등)
- 동일 판매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화면 – 예: 동일 사업자 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통신판매업번호 등이 2개 이상 채널에서 동일하게 표시된 화면 캡쳐물
- 위조상품 의심 증거 화면 – 예: "정품 아님"이라는 문구, 브랜드 불일치, 로고 이상 등의 사진이나 설명 등
신고 방법
-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IPPOLice) 웹사이트의 온라인 신고 메뉴에서 가능해요.
- 본인 인증 필요함.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바로가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오프라인(제조공장, 창고, 도/소매) 또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해 신고합니다. (증거품 실물이 없는 경우) 제출정보 온라인 : 게시물 단위의 URL 주소 및 사이트 명 등 * URL이
koipa.re.kr
제한 및 유의사항
-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게시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익명 신고, 구두 신고, 타인의 명의 신고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예산이 소진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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