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첫 단계가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지난 글에서 등기부등본이 왜 중요한지, 표제부·갑구·을구에서 어떤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죠.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조회·열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이용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캡처 예시와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목차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365일 24시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접속 주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하지만, 발급은 PC에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열람 700원)으로, 오프라인 등기소 방문(1,200원)보다 저렴합니다.
2. 열람 vs 발급 차이 알기
등기부등본은 열람과 발급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 열람: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만 가능 (출력용으로 사용 불가)
- 🖨 발급: 발급번호가 있는 공식 증명용 문서 (계약 시 필수)
✅ 전세계약 전이라면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발급하기] 클릭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가능)
- 부동산구분 선택 → 집 주소 입력 → 검색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결제 (카드·계좌이체 가능)
-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바로 인쇄
💡 TIP: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하면 과거 권리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어 깡통전세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4. 모바일로 빠른 열람하기
바로 계약이 임박했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열람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웹 접속
- 주소 검색 후 [열람] 선택 → 결제 → 즉시 확인
📌 단, 계약서 작성 전에는 반드시 PC에서 발급본을 받아 보관하세요.
5.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할 점
- 반드시 계약 직전·직후에 새로 발급받아야 안전합니다.
- 근저당권, 가압류, 신탁등기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계약 재검토
- 집주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납세증명서까지 함께 확인하면 더 안전
6. 마무리
등기부등본은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해 보세요.
👉 다음 글에서는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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