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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예방 ③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인터넷발급)

cozyforest-blog 2025. 9. 12. 09:42

전세사기 피해예방 ③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인터넷발급)

 

전세사기 피해자 3만 4,000명!


그중 **2030 청년층이 75.1%**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2025)

 

청년층이 특히 전세사기에 취약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 경험 부족,
법률 지식 부족, 그리고 조언받을 곳 부족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예요.
쉽게 말해,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음에 드는 집이더라도 등기부등본 확인 전 계약하면 위험!
계약 직전, 직후에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발급 방법 시간 수수료
등기소 방문 평일 업무시간 1,200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365일 24시간 700원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일부 시청·구청 시범 운영) 주민센터별 상이 주민센터별 상이

📌 TIP: 계약 직전 발급 필수!
임대인이 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 갑구 /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1️⃣ 표제부 – 기본 현황 확인

  • 주소, 면적, 건물 표시 등 확인
  • 계약하려는 주택과 실제 주소가 동일한지 반드시 대조

2️⃣ 갑구 – 소유권 관련

  • 현재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
  •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신탁 등 소유권 제한 여부 체크
  •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사의 동의 필수

🚨 주의: 갑구에 소유권 제한이 있으면 전세계약 위험!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

3️⃣ 을구 – 담보권 및 채권 확인

  • 근저당권(담보대출), 전세권, 임차권 확인
  • 근저당권 + 내 보증금 ≤ 시세인지 반드시 계산
  •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 과거 이력까지 확인

💡 깡통전세 주의: 집값보다 대출+보증금이 많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것도 체크!

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추가로 꼭 확인해야 할 2가지:

  1. 임금채권 – 법인 소유 건물은 직원 임금·퇴직금 채권이 우선 변제 가능
  2.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집주인 체납 세금이 있으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 다가구주택 계약 시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현황도 함께 확인하세요.

 

 

마무리 –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전세계약 전
✅ 등기부등본 → 권리관계 확인
✅ 납세증명서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현장 확인 → 실제 주택 상태·주소 일치 확인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오늘 바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내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 다음 글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조회·열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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