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 4,000명!
그중 **2030 청년층이 75.1%**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2025)
청년층이 특히 전세사기에 취약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 경험 부족,
법률 지식 부족, 그리고 조언받을 곳 부족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예요.
쉽게 말해,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꼭 기억하세요:
마음에 드는 집이더라도 등기부등본 확인 전 계약하면 위험!
계약 직전, 직후에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발급 방법 | 시간 | 수수료 |
등기소 방문 | 평일 업무시간 | 1,200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365일 24시간 | 700원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일부 시청·구청 시범 운영) | 주민센터별 상이 | 주민센터별 상이 |
📌 TIP: 계약 직전 발급 필수!
임대인이 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 갑구 /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1️⃣ 표제부 – 기본 현황 확인
- 주소, 면적, 건물 표시 등 확인
- 계약하려는 주택과 실제 주소가 동일한지 반드시 대조
2️⃣ 갑구 – 소유권 관련
- 현재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
-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신탁 등 소유권 제한 여부 체크
-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사의 동의 필수
🚨 주의: 갑구에 소유권 제한이 있으면 전세계약 위험!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
3️⃣ 을구 – 담보권 및 채권 확인
- 근저당권(담보대출), 전세권, 임차권 확인
- 근저당권 + 내 보증금 ≤ 시세인지 반드시 계산
-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 과거 이력까지 확인
💡 깡통전세 주의: 집값보다 대출+보증금이 많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것도 체크!
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추가로 꼭 확인해야 할 2가지:
- 임금채권 – 법인 소유 건물은 직원 임금·퇴직금 채권이 우선 변제 가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집주인 체납 세금이 있으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 다가구주택 계약 시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현황도 함께 확인하세요.
마무리 –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전세계약 전
✅ 등기부등본 → 권리관계 확인
✅ 납세증명서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현장 확인 → 실제 주택 상태·주소 일치 확인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오늘 바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내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 다음 글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조회·열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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