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적정히 사용했어도 안심할 수 없어요
처방받은 약, 약국에서 산 일반의약품—
우리는 흔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복용합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23일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드물게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어요.
그럴 때,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넘기기보다
국가 제도인 전문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 장애,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피해구제 제도,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식약처가 밝힌 제도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사망·입원·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가 발생하면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 제도 운영 재원은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즉, 처방·약사 지도·사용설명서를 따른 후의 부작용이라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보상 종류 및 최근 통계
최근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보상 항목이 명시돼 있어요:
| 보상 항목 | 주요 내용 |
| 진료비 보상 | 병원 진료·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지급 가능 |
| 간병비 지원 | 장기 치료로 간병이 필요하면 일정 기간 지원 |
| 장애일시보상금 | 부작용으로 신체 장애가 남은 경우 등급별 지급 |
| 사망일시보상금 |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최대급액 지급 |
| 장례비 지원 | 사망 시 장례비 일부 지급 |
👉 정확한 지급액이나 기준은 식약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 포털’ 이용
- 우편 신청: 상담센터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
- 필요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물복용기록, 사용설명서 등
- 상담 및 접수번호: 부작용 신고 1644-6223 / 피해구제 상담 14-3330
- 심사-결정-지급까지 평균 120일 내외로 처리됨 (사례마다 다름)
“내가 해당될까?” 확인 체크리스트
- 약을 사용하고 나서 예상 밖의 증상이 나타났나요?
- 해당 증상으로 입원 또는 장애가 남았거나 치명적 피해가 발생했나요?
- 처방대로 복용했거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따랐나요?
- 복용 전후 기록(영수증, 약봉투, 진단서)이 확보돼 있나요?
이 항목 중 하나라도 “예”라면 제도를 이용할 가치가 충분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약을 다 복용했는데 왜 이런 일이…”라는 불안감은
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발표된 최신 기사 내용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신청 페이지를 통해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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