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잔금 지급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안내서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잔금 지급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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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전 핵심 확인사항
1. 소유자 변동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 계약 당시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
- 압류·가압류·가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 등 새로 발생한 권리사항 체크
👉 만약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새 소유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 대리인 권한 확인
- 대리인이 잔금 수령을 한다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정당한 권한 증빙 필수 확인
- 권한 없는 대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기 위험이 큽니다.
3. 권리관계 변동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새로운 선순위 채권이 생겼는지 확인
- 내 보증금이 밀려날 수 있으므로 을구 변동 여부는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4. 특약 이행 여부 점검
- 계약 시 도배, 장판, 수리, 입주 청소 등 특약을 걸어두었다면 실제 이행 여부 확인
- 선순위 채권 말소 특약이 있는 경우, 은행·법무사·채권자 등 관계자와 함께 현장에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이행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시 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입주 가능 여부 확인
- 기존 세입자의 이사 준비 여부 확인
- 관리비 정산 완료 여부 체크
👉 잔금 지급 후 바로 입주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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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과정에서 주의할 점
✔ 대면 지급 원칙
- 잔금으로 전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인과 전 세입자를 직접 만나 대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특약 이행 확인하기 (선순위 채권 말소 등)
-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선순위 채권 말소와 같은 특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확인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으로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은행 관계자·채권자·또는 해당 채권을 처리할 법무사가 잔금 지급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 계좌 소유자 명의 확인
-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만 송금
- 예금주와 임대인 명의 일치 여부 확인
- 송금 내역은 필수 보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빙 자료)
마무리
잔금 지급 전 확인사항은 결국 계약 당시 상황과 달라진 게 없는지 다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 등기부등본(갑구·을구) 변동 확인
- 대리인 권한 및 계좌 명의 확인
- 특약 이행 여부 점검
- 입주 가능 여부 확인
이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만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표 정리
확인 | 항목 확인 방법 | 주의사항 |
소유자 변동 확인 (갑구)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확인 | 소유자 변경 시 새 소유자와 계약서 다시 작성 필요 |
대리인 권한 확인 |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권한 증빙 확인 | 권한 없는 대리인에게 지급 시 사기 위험 큼 |
권리관계 변동 확인 (을구)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확인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새 선순위 채권 발생 여부 체크 |
특약 이행 여부 확인 | 도배·장판·집수리·청소 등 계약 특약 이행 상태 확인 | 선순위 채권 말소 특약은 은행·법무사 입회하에 확인 |
입주 가능 여부 확인 | 기존 세입자 전출 여부, 관리비 정산 여부 점검 | 잔금 후 즉시 입주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 |
👉 다음 편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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