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구입도 세제 혜택이 쏟아진다!
“지방에 집 하나 더 사도 1주택자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니!?”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컨드 홈(두 번째 주택)과 미분양주택 취득자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내놓았어요.
상식 뒤집는 세제 특례, 핵심 정리
새로운 대상지역이 기존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된 지역은 강릉, 속초,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특히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4억 → 9억 원으로 상향, 취득세 감면 대상도 3억 → 12억 원까지 확대되어 사실상 대부분 고가 주택이 혜택 대상이 됐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세컨드 홈 특례: 지방에서도 1주택자로 인정된다
- 기존 대상: 인구감소지역 84곳 → 현재 확대 대상: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포함
- 혜택 기준 완화: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 공시가격 기준 4억 원 → 9억 원
- 취득세 특례 → 취득가액 기준 3억 원 → 12억 원
- 제외 조건: 이미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거나 같은 지역 내에서 추가 구입 시 혜택 무효
미분양주택 매입 혜택도 연장 및 확대
- 취득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배제 및 최대 50% 감면 (1년 한시)
- 1주택 특례 유지, 양도·종부세 제외: 내년 말까지 연장 적용
- 공공 매입 확대: LH가 내년까지 총 8,000호 매입, 매입 상한가 감정가의 **83% → 90%**로 상향
- CR리츠 수익성 강화: 법인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배제 및 장려책 포함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대상 지역 확대 | 기존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 포함 |
세컨드 홈 혜택 | 양도·재산·종부세 특례 적용 기준 ↑, 취득세도 요건 확대 (12억 원까지) |
미분양 혜택 | 취득세 50% 감면 + 1주택 특례 연장 + 중과 배제 |
공공 매입 확대 | LH 8,000호 확보, 매입가 상한 90%로 상향 |
CR리츠 세제 혜택 | 법인 추가 과세 배제 기능 제공 |
핵심 포인트 요약
- 지방에 두 번째 집을 마련해도 여전히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 미분양 주택 매입 시에도 세금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투자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 매입 확대와 CR리츠 활성화를 통해 수요 및 공급 안정화 정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미분양주택 세제 특례 연장 및 확대
- 악성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올해 말까지였던 1주택자 세제 특례 기간이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되었으며, 취득세 최대 50% 감면, 양도·종부세 중과 제외 특례도 기간 연장 및 확대되었습니다.
- CR리츠 활성화를 위한 법인 세제혜택도 포함되며, 여기에 LH의 매입 물량도 증가—2025년 3,000호에서 2026년까지 추가 5,000호 총 8,000호 매입 계획, 매입 가격도 감정가의 83% → 9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책 시행 후 지방 주택거래 증가
- 세컨드홈 도입 이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거래량이 곤두박질치던 상황에서 '소폭 증가'라는 점이 의미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이 있는 1주택자가, 공시가격 8.5억 원대(시세 약 12억 원)의 지방 고급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과거에는 재산세·종부세 약 1,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혜택 적용 시 연간 약 700만 원 절감된다는 실질 절감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제 혜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추가 정책이 있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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