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놓치면 과태료와 운전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대상자만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대상 인원이 역대 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5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약 489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민 중 약 10명에 1명꼴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평균 인원은 2월의 경우 9만9123명인 반면 연말인 12월에는 60만1086명으로 6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라면 상반기 내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스마트하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온라인 신청: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국민건강검진 정보 연동 시 인터넷 신청 가능
- 시험장 방문 장점: 당일 면허 발급 가능
- 경찰서 신청: 약 2주 후 수령
준비물 및 수수료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포함)
-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4.5cm)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신체검사비 및 수수료
- 수수료:
- 일반: 16,000원
- 모바일 IC: 21,000원
- 신체검사비: 보통면허 6,000원, 대형·특수면허 7,000원
- 신체검사 면제 조건:
-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결과 제출 시 가능
- 국민건강보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2종 운전면허 (단순 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사진 1매 (3.5×4.5cm)
- 수수료:
- 일반: 10,000원
- 모바일 IC: 15,000원
온라인 신청 활성화 권고
- 시험장 혼잡을 줄이고자 상반기 조기 신청 및 온라인 신청 활성화를 적극 권장 중입니다.
- 특히,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한 74세 이하 1종·2종 일반면허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및 갱신 가능하며, 이는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의 일환입니다.
‘새 면허증’ 도입과 배포
- 2025년 3월부터는 면허증의 안전성을 강화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 **신규 취득자와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489만 명)**에게 새 면허증이 순차적으로 발급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온라인을 이용해 이른 시간대에 신청하면 평균 대기시간을 약 4시간 단축할 수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빠른 예약과 시간대 선택이 큰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 및 주기 요약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2011.12.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갱신은 해당 해 1월 1일~12월 31일 내 가능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2011.12.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2011.12.8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 갱신은 6개월 이내 가능
- 70세 이상에는 적성검사 필요
※ 불이행 시 벌칙
- 1종: 과태료 30,000원,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갱신기간 및 연기 신청
- 갱신 기간 확인: 면허증 앞면 또는 '이파인(e-fines)'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연기 신청 사유: 질병, 해외 체류, 군 입대 등은 소멸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갱신 가능
올해만 무려 489만 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0명 중 1명꼴로 해당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입니다. 최근에는 새 디자인의 면허증 발급, 온라인 신청 확대, 그리고 대기시간 단축 꿀팁까지 변화가 많아 반드시 챙겨야 할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만약 시기를 놓치면 범칙금이나 운전 정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약정리
구분 | 1종 운전면허(적성검사 포함) | 2종 운전면허 (단순 갱신) |
주기 |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 10년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필요) |
준비물 | 면허증, 사진 2매, 신체검사/건강검진 결과 등 | 면허증, 사진 1매 |
수수료 | 일반 16,000원 /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10,000원 / 모바일 IC 15,000원 |
신체검사 | 필요 (건강검진으로 면제 가능) | 필요 없음 |
신청 장소 | 시험장 또는 경찰서 | 시험장 또는 경찰서 |
불이행 시 조치 | 과태료,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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