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그동안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던 구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임차인 대항력 제도란 무엇인가임차인 대항력은 집이 경매나 매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계속 거주할 권리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하지만 기존 제도에는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시간 차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