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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면제 / 특례 시행(최대1억 면제)

cozyforest-blog 2025. 8. 14. 20:04

납세담보 면제 / 특례 시행(26년12월까지)

 

이 제도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만큼, 해당된다면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세담보 면제 바로가기

 

지원 대상자 요건

이 제도는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 건설·제조업, 음식·숙박·소매업 등 운영 중인 사업자로,
  • 2024년 2기 귀속(7.1~12.31)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 예정부과 대상 또는 예정신고자인 사업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영위자가 포함됩니다.

수출기업

  •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사업자로,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개인 및 법인) 대상입니다.

 

자연재해 피해 납세자를 위한 전용 창구 신설

2025년 8월, **폭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전용창구’**가 신설되었으며, 해당 창구에서도 납세담보 면제 특례(최대 1억 원)가 적용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혜택 및 시행 일정

혜택 내용: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신청 시 최대 1억 원 납세담보 면제

 

시행 기간:

  • 시행일: 2025년 7월 25일 접수분부터 적용
  • 한시 적용: 2026년 12월까지 지원 제공

 

납세담보 면제 특례 제도란?

국세청이 2025년 7월 25일 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납세담보(보증금 또는 담보금)를 최대 1억 원까지 면제해 주는 특례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신청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매출 감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수출 비중 높은 수출기업
혜택 내용 최대 1억 원 납세담보 면제 (납부기한 연장·압류·매각 유예 시)
시행 기간 2025년 7월 25일 ~ 2026년 12월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 (증빙 서류 필요: 매출 감소 증빙, 수출확인 등)
포인트 담보 부담 없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시행 배경 및 효과

  •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세금 납부 유예 시 담보 제공이 필수였으나, 이번 특례로 담보 부담 없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면제 / 특례 시행(26년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