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마치고 이사까지 끝냈다면 이제 마음 놓아도 될까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데요.
이 두 절차가 없으면, 내가 낸 보증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직후 바로 챙겨야 하는 핵심 단계이죠.
오늘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입신고, 대항력을 지키는 첫걸음
전입신고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을 주는 중요한 장치예요.
- 대항력이란?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언제 해야 할까?
잔금을 지급하고 실제 입주한 뒤, 가급적 계약 시작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전입신고 방법
-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꼭 해야 한다는 점! (주민등록법 제16조)
전입신고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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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마지막 장치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공적으로 확인받아 날짜를 기록하는 절차예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계약서 원본을 내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임대차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왜 중요한가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직후 바로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 시 함께 신청해도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 신청 방법
- 계약서 원본 지참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등기소에서 신청
-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 배당 순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한눈에 정리
절차 | 목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
전입신고 | 대항력 확보 |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 입주일 기준 14일 이내 반드시 신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 인터넷등기소 신청 | 계약 직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 |
마무리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안전장치예요.
✔️ 전세계약을 했다면, 잔금 지급 후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챙겨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다음 편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후, 임대차 계약 신고까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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