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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안 하면 보증금 위험하다! - 전세사기 피해예방 ⑩

cozyforest-blog 2025. 10. 11. 09:02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안 하면 보증금 위험하다! - 전세사기 피해예방 ⑩

 

전세계약을 마치고 이사까지 끝냈다면 이제 마음 놓아도 될까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데요.

 

이 두 절차가 없으면, 내가 낸 보증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직후 바로 챙겨야 하는 핵심 단계이죠.

 

오늘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입신고, 대항력을 지키는 첫걸음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안 하면 보증금 위험하다! - 전세사기 피해예방 ⑩

 

전입신고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을 주는 중요한 장치예요.

 

  • 대항력이란?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언제 해야 할까?
    잔금을 지급하고 실제 입주한 뒤, 가급적 계약 시작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전입신고 방법
    •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꼭 해야 한다는 점! (주민등록법 제16조)

👉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마지막 장치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안 하면 보증금 위험하다! - 전세사기 피해예방 ⑩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공적으로 확인받아 날짜를 기록하는 절차예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계약서 원본을 내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임대차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왜 중요한가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직후 바로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 시 함께 신청해도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신청하기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안 하면 보증금 위험하다! - 전세사기 피해예방 ⑩
인터넷등기소 >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 확정일자 신청 방법
    • 계약서 원본 지참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등기소에서 신청
    •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 배당 순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한눈에 정리


절차 목적 신청 방법 주의사항
전입신고 대항력 확보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입주일 기준 14일 이내 반드시 신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확보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 인터넷등기소 신청 계약 직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

 

마무리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안전장치예요.
✔️ 전세계약을 했다면, 잔금 지급 후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챙겨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다음 편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후, 임대차 계약 신고까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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