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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전세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예방 ⑧

cozyforest-blog 2025. 10. 5. 09:16

대리인과 전세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예방 ⑧

 

전세계약, 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전세 계약, 설레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긴장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계약 당일,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럴 때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안전한 계약이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필수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대리인과 계약,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계약일에 반드시 나와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일정상 참석할 수 없거나 해외 거주 등으로 직접 나오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의 대리인은 단순히 대신 서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 공식적인 위임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위임장

  •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했다는 공식 문서
  • 반드시 원본 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인감증명서

  • 위임장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인지, 위임장 인감과 동일한지 대조

위임인(집주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위임인이 실제 집주인인지, 대리인이 본인인지 확인 가능

 

 

신분증 진위 확인도 필수!

  • 주민등록증: ☎ 1382 또는 정부24에서 확인
  • 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
  • 여권: 정부24에서 여권 진위 확인 가능

 

👉 신분증 위조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안전합니다.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세요!

서류만으로 안심하기 어렵다면, 집주인과 직접 전화 통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예시 멘트:
“안녕하세요, ○○주소 전세 계약하려는 ○○○입니다. 계약 조건이 (금액, 기간) 맞는지, 오늘 나오신 대리인 ○○○님이 맞으신가요?”

 

✅ 계약 조건이 일치하는지
✅ 대리권을 실제로 위임했는지


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통화를 녹음해 두세요.

 

특약 문구 추가로 안전 강화

대리인과 계약 시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특약

“본 계약은 임대인 ○○○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이 체결하였으며,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였다. 계약 전 임대인 본인과 통화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계약금 및 잔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

 

⚠️ 만약 불가피하게 대리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할 경우
→ 반드시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 계좌로 입금’임을 특약에 명시하고, 임대인 명의의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 시 체크리스트

  • 위임장 원본 +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확인
  •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정부24/안전운전 통합민원 등)
  •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조건·대리권 확인
  • 특약 문구 계약서에 추가
  • 가능하다면 송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 작은 확인 절차 하나가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전세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과 진행할 경우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 확인 → 임대인과 직접 통화 → 특약 문구 작성

이 3단계를 반드시 챙기세요!

 

 

🔜 다음 글에서는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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